청약통장 예치금 기준표와 1순위 조건 완전정리

이프로 · 2026. 8. 18.

청약통장만 만들어두면 끝이 아니에요. 민영주택은 지역·평형별로 정해진 예치금을 채워야 하고, 1순위가 되려면 가입기간세대주 요건까지 맞아야 해요.

이 글에서는 예치금 기준표와 1순위 조건을 지역별로 정리해봤어요.

예치금 기준표 (전용면적·지역별)

나무위키 정리 자료와 한국경제 보도(2026년 8월 확인, 예치금 기준 자체는 수년째 변동 없음)를 교차 확인한 결과,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금액이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해요. 국민주택은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이라 이 표와는 별개예요.

지역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
서울·부산 3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기타 광역시 25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그 외 지역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신청하려는 주택형(전용면적)과 거주지역 기준으로 표를 확인하면 돼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용 84㎡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최소 300만 원이 통장에 예치돼 있어야 해요.

  • 예치금은 청약 신청일까지만 채워두면 되고, 미리 한 번에 넣어도 되고 나눠서 넣어도 상관없어요.
  • 더 넓은 평형으로 청약하고 싶다면 그만큼 예치금을 추가로 넣어두면 돼요.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1순위가 되려면 지역에 따라 요구되는 가입기간을 채워야 해요.

지역 구분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4개월 경과
수도권(규제지역 제외) 가입 후 12개월 경과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경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도권은 최대 24개월, 비수도권은 최대 12개월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규제지역에서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하려면 가입기간뿐 아니라 다음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 세대주여야 해요 (세대원 자격으로는 1순위 신청이 불가능해요).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해요(재당첨 제한).
  • 납입 횟수 24회 이상,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 등 추가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즉 같은 “가입 24개월”이라도 규제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실제로 갖춰야 할 조건이 꽤 달라져요.

상황별로 정리하면

내 상황 체크할 것
서울 84㎡ 아파트 청약 예정 예치금 300만 원 이상 확보
규제지역 1순위 노리는 중 세대주 여부, 24개월 가입, 5년 내 당첨 이력 확인
청약통장 가입한 지 얼마 안 됨 비수도권이면 6개월만 지나도 1순위 가능
더 넓은 평형도 고려 중 해당 평형 예치금 기준으로 미리 추가 예치

→ 가점제·특별공급·규제지역까지 청약 전체를 한 번에 보려면 대한민국 청약 완전정리 참고

정리하며

청약통장은 “얼마를 넣었는지”와 “얼마나 오래 가입했는지”가 핵심이에요. 예치금은 신청 직전에만 맞춰도 되지만, 가입기간과 세대주 요건은 미리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라 놓치기 쉬워요.

관심 있는 단지가 생기면 예치금표부터 확인해서 부족한 금액을 미리 채워두는 습관을 들이면, 막상 원하는 공고가 떴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출처

#청약통장 예치금 #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세대주 요건